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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콩 400 가마를 판매하면 2015. 2. 13.까지 콩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콩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2014. 12. 31.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 19. 경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콩 400 가마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콩 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표 등

1. 폐업사실 증명( 농업회사법인 F)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등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G 처 H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판매를 의뢰하였고, 자신은 G 이라는 사람에게 콩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달라진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 아가 피해 회복에 대하여도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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