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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244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8783(본소)약정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와 함께 서울 종로구 C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2008. 11.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금원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기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0. ‘원고는 피고에게 546,54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09.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일부 변제 및 재판상 화해 ⑴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2009. 10. 9. 63,687,487원을 배당받고,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대료로 2010. 3. 7., 2010. 4. 10., 2010. 5. 8., 2010. 6. 9., 2010. 7. 12., 2010. 8. 8., 2010. 9. 10., 2010. 10. 11.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원고로부터 2010. 5. 4. 1억 원, 2010. 5. 10. 5,600만 원, 2010. 5. 12. 6,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⑵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01호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807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와 같이 일부 변제금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2010. 10. 11.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이 합계 402,869,312원(원금 376,510,621원 이자 26,358,691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4. 15.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19076호)에서'① 원고는 항소를 취하한다,

② 위 확정판결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되, 대금수령은 피고가 하도록 한다,

③ 이 사건 건물 301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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