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65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관계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D 대 161㎡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C 대신 부담한 금원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78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대하여 C은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31241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9. 5. 20. ‘C은 원고에게 546,54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09.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53958호)를,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0다41478호)를 각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8. 2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C은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80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5. ‘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02,869,312원 및 그 중 376,510,621원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하였으며, 이에 C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C은 항소를 취하한다. 위 확정판결금의 지급을 위하여 D빌라 301호 처분권한을 C에게 부여하되, 처분대금 수령은 원고만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3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