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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7792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 D, E, F(중복)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대 155㎡(이하, 지번은 ‘H동’만 표시한다

)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I)에서 2009. 11.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위 G 대지 및 인접한 J 대 152㎡ 지상에 7세대의 다세대건물이 신축되었고,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09. 5. 15. K, L가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M은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N)에서 위 다세대건물 중 201호 및 301호의 L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7. 301호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1. 9. 6. 201호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호와 301호에 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4164)을 받고, 2011. 11. 3.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강제경매신청과 피고의 배당요구 1) 원고는 201호 및 301호의 M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11. 22.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 2) 피고는 M의 아들이다.

선행사건에서 피고는 2013. 2. 13. 보증금 4,860만 원, 점유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1. 10. 26.인 임대차 계약서 별지

1. 참조)를 첨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1호 및 301호의 M 공유지분에 관하여 재차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4. 6. 12.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 채권자 O도 201호 및 301호의 M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4. 8. 4.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F). 다.

배당 등 1 2016. 2. 25. 선행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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