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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574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병합),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 원고가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이하 ‘D’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 종로구 H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금액 240,000,000원으로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외 1필지 I건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10 지분을 이 법원 2008카단8033호로 가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D 대신 부담한 돈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78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대하여 D은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1241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9. 5. 20. ‘D은 원고에게 546,544,63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09.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0. 8.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D은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80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5.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02,869,312원 및 그 중 376,510,621원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D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D은 항소를 취하한다.

위 확정판결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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