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 예비군 중대장이고, 피고는 D 예비군 관리대대장으로서 원고 A의 상관이고, 소외 E은 피고의 친구이다.
나. 소외 E은 강원 양양군 F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예정이었고, 피고 역시 강원 양양군 G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와 소외 E은 2012. 5. 12.경 원고 A의 소개로 알게 된 국보건설 주식회사(이하 ‘국보건설’이라 한다, 당시 국보건설의 관계자라고 칭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H, I이다)와 사이에 ‘각 공사금액 7,8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12.부터 2012. 9. 1.까지,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400만 원, 잔금 2,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피고는 처인 소외 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 국보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국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공사를 소외 K에게 하도급주었고, K가 이 사건 단독주택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와 소외 E은 2012. 11.경 원고 A 및 K와 당초 건축면적을 29평에서 35평으로 확장하면서 공사대금을 각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와 소외 E은 2012. 6. 18.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원고 A의 계좌로 이 사건 단독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피고 7,000만 원, 소외 E 8,500만 원), 원고 A는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소외 K의 계좌로 위 돈 대부분을 입금하여 주었다
(일부는 직접 공사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소외 E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단독주택의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