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은 남양주시 G마을 주택단지(이하 ‘G마을’이라고 한다
)에 각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 B은 G마을 자치회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자, 피고 C은 2013년도 총무로 선출된 자이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1) 원고는 2012. 11. 15. G마을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H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2. 11.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2) G마을 자치회는 원고의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을 반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2세대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6.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H 대 278㎡ 지상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3) G마을 자치회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단독주택 신축에 관하여 2013. 6.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4가구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표, 기권 1표, 반대 12표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단독주택 신축을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또는 2세대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자치회 결의를 주도하고, 2세대의 단독주택을 신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으며, G마을 내 도로를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