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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1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은 남양주시 G마을 주택단지(이하 ‘G마을’이라고 한다

)에 각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 B은 G마을 자치회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자, 피고 C은 2013년도 총무로 선출된 자이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1) 원고는 2012. 11. 15. G마을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H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2. 11.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2) G마을 자치회는 원고의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을 반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2세대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6.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H 대 278㎡ 지상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3) G마을 자치회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단독주택 신축에 관하여 2013. 6.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4가구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표, 기권 1표, 반대 12표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단독주택 신축을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또는 2세대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자치회 결의를 주도하고, 2세대의 단독주택을 신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으며, G마을 내 도로를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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