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였던 D은 2011. 11. 27. 원고에게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일부(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9. 안산시 상록구 C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D은 2013. 8. 13.경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12세대)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2012. 8. 31. 그 변경허가를 받아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12개의 개별 등기부가 개설되었다. 라.
E은 2013. 11. 5. 이 사건 302호(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후 등기부상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2013. 12.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9.경 이 사건 302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302호를 포함한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수인인 E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전환 후 이 사건 302호를 매수한 피고는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