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01:3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 사거리 앞길까지 약 250 킬로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3. 12:00 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 시청 부근 앞 노상에서 D의 명의로 등록된 C 싼 타 페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11. 7.까지 속칭 ‘ 대 포차량’ 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이를 양수하였다는 2013. 12. 3. 경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E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위 승용차를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지인 E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록한 것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