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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266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면서 2011. 10. 18.부터 2015. 3. 11.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사채업자나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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