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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71, 6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강원 양구군 B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뒤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 걸쳐 E ‘봉고Ⅲ 4륜구동’(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ㆍ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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