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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7. 16. 12:3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 CITY ACE Ⅱ(배기량: 108cc ) 원동기장치자전거를(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원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증거기록 제41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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