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3. 07:2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평행주차 되어 있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밀던 중 원고 차량 측면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쪽 측면을 원고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5. 10. 15.경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03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평행주차 되어 있는 원고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면서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가 발생한 B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주차공간의 전면에 두 줄로 평행주차를 하여온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위와 같은 위 아파트의 주차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이 비스듬히 평행주차 되어 있어 피고가 미는 과정에서 측면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줄로 평행주차가 이루어지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차량의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면서도 비스듬히 평행주차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앞서 설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