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30. 14: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0.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2,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우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진입하려는 차로의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예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52,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