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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64 판결
[강도살인][집33(3)형,575;공1985.11.1.(763),1370]
판시사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타외국어 또는 국어로 번역한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진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첨가한 홍콩경찰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통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원래 홍콩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한국경찰에 교부한 영어역본과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역본을 첨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음에도 기록상 그 원본의 존재와 번역의 정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홍콩경찰로서도 위 영어역본의 정확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어(수사기록 449면) 이 점만으로도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영어역본 및 한국어역본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만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원심인정의 제 1 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이나 이에 귀착되는 사유들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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