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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나76333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나머지 피고들은”을 “나머지 원고들은”이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15행의 “[갑 22호증(확약서)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를 "[피고는, 갑 제22호증(확약서)은 사본으로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참조),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T가 위 확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당심 감정인 U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2호증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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