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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643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6호증(영수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갑 제16호증은 사본으로 원고가 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원본의 존재 및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6호증의 원본은 없고, 원고의 아들 G가 이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피고의 동생인 J이 갑 제16호증을 작성하였다.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원고 진술은, G가 소송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한 것일 뿐이고, G는 갑 제16호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갑 제16호증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16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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