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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31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7:00 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18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침대 위에서 E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8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로 몰래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자신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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