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9세 )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정읍시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503 호실에서 잠을 재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05:00 경 위 503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와 속치마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503호 배치도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