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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3:00 경 사천시 C에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5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낮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만져 보라면서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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