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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합28
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손님인 피해자 F( 여, 21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릉시 G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00~ 07:00 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가져 다 대며 “ 입에 넣어, 빨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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