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438,709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피고 B-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4. 15.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3,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016.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이 2014. 9.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2015. 5. 26.)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비용 및 기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마. 피고 C, D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층에서 웨딩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공동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5. 5. 18.까지 발생된 연체차임 합계 9,438,709원, 약정금 400만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