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차임을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0. 22.부터 2019.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3.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5. 2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2)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8. 11. 23.부터 2019. 6. 22.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및 2019. 6. 2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23.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은 2018. 11. 23.부터 2019. 7. 23.까지의 월차임 상당인 4,819,354원{600,000원 × (8 1/31), 원 미만 버림}이다.
3 영업허가 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