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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9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3 신구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중학교 후문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단대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성남중원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조수석 뒷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제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동영상 갈무리장면,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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