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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밤가시마을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와,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0,8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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