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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고정7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9:1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50 세) 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 인의 폭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초 약식명령에 포함되었던 범죄사실 중 상해 부분이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약식명령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E로 하여금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는 원래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이는 피고 인의 폭행과 인과 관계가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간이),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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