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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4: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지구대에 택시무임승차로 신고되어 무임승차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C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E, 다른 피조사자인 F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신 또라이, 머저리 새끼야 니들이 그래서 세월호 애들을 살렸냐 개좆같은 놈아 형편없는 놈아 내가 전라도 무안이다 새끼야" 라는 등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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