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885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