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1605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99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선정자 B에게 15,475...
이유
아래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으나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