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 당심에서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으로 볼 때, 언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발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2010. 9.부터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그 이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였다고 인정됨 2012. 5. 23. 이전에 B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즉 무릎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됨. 단 2012. 4. 30.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5. 2.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움.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서 볼 수 있는 통증의 확산에 의한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 있음. 이때 시행된 치료 내용은 전문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2. 5. 24. 경북대학교 통증의학과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이후에 시행된 치료의 내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치료로 인정됨“ ② 제5면 제2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중앙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5. 23. 이전에 B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