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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2 2020누1277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 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과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에 의하여 F 병원, 부산 대학교병원이 각각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인 객관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손의 체 열이 다르고 특히 골 스캔 검사를 통해 양손에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의증이 보일 정도로 원고에게 통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그 밖에 원고의 통증을 진단한 여러 진단서 내지 소견서 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인 ‘ 신경 병증성 통증’ 이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실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 요양이 필요 하다는 것도 증명된다고 거듭 하여 또는 추가로 주장한다.

하지만, 종전 소송에서 법원은 F 병원, 부산 대학교병원에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통증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 형에 해당하는 지의 감정을 촉탁했다.

이에 F 병원에서는 타각적 징후 중 “ 오른 손, 양 발에서 통각과 민 또는 이질 통” 만 나타날 뿐 나머지인 ‘ 피부 온도의 비대칭성’, ‘ 피부 색깔 변화와 비대칭성’, ‘ 발한 기능 변화와 비대칭성’, ‘ 부 종’, ‘ROM 감소’, ‘ 근력 감소’, ‘ 떨 림’, ‘ 근긴장 이상’, ‘ 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법원에 회신( 갑 제 3호 증) 을 했다.

그리고 부산 대학교병원에서는 3 상 골 스캔 검사 결과 “ 지연 영상에서 최초 손상 부위인 좌측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 양측으로 미세한 섭취 증가” 가 보이지만, “ 임상 양상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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