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엄지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흉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4.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2. 4. 10.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라.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료계획(치료예정기간 : 2010. 8. 1. ∼ 2012. 3. 31. 및 2012. 4. 1. ∼ 2012. 6. 30.)이 제출된바, 피고는 2012. 4. 30. 위 진료계획 중 ‘2010. 8. 1. ~ 2010. 9. 25. 통원요양’ 부분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승인하였다
위 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계속 받았고, 위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2. 5.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2. 9. 26. 이후에도 필요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내역 2009. 7. 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2009. 8. 7. 외측측부인대 재건술 위 각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음. (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2012. 5. 7. B병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09년 인대재건술을 실시한 상태로 이후 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