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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20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8. 6.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말 야간행군 훈련 중 넘어져서 발에 통증을 느꼈는데,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양쪽 발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6. 25.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5. 행군을 하다가, 완전무장 및 병기를 멘 상태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현재 양쪽 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만 한다)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상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상이와 관련한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6. 11. 11. 해병교육단 의무대에서 왼쪽 발등발목과 우측발목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압통이나 부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7. 2. 14. 국군수도병원에서 양쪽 발의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았고, MRI도 촬영하였다.

2017. 3. 3. 위 MRI를 바탕으로 B병원에서 ‘양측 족부 만성 염좌, 양측 부주상골 증후군’의 소견과, 당시'현재 재활치료를 하지 못하고, 증상 악화되는 상태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는 의견을 받았다.

③ 원고는 위 소견을 바탕으로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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