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9』 피고인은 201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B’ 사이트에 ‘차량 오디오를 1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7』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골프채(타이틀리스트913D2드라이버)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 대금만 편취할 생각으로 위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관리의 F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