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8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6』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H ’에 접속하여 ‘ 골프거리 측정기를 48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거리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7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86』 피고인은 2016. 4. 15. 경 대전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H ’에 접속하여 ‘ 골프채를 판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3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채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