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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일명 ‘B’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8.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일명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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