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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09874
지상물매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물매수의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철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철거 청구를 각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철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적정 차임은”을 “적정 월 차임은”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부터 19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1. 20.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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