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제1심 판결문 이유 인용 부분(추가 부분 포함) 원고와 피고 B의 각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 B에게 각 1/2씩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5행까지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8행 말미에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 B와 통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비닐하우스가 없음에도 허위로 비닐하우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원고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2012. 12. 12.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들에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런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만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농업손실보상금 수령권자인 실제 경작자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하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2. 2. 20. 실제 경작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같은 조 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