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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이오 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 현역 사거리를 아 현 초등학교 방면에서 이대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대 역 방면에서 충 정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 대입구역 2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 현역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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