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아 현 교차로 방면에서 이대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촌로 33 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