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6. 15. 19:0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0:3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이대 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느라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8. 26. 22: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기원 ’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기원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제 1 항 기재 H 기원에서 피고인이 H 기원에 침입하였다는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니 네 가 경찰관이냐
육갑 떠 네, 니네
다 잘라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들이. 경찰이란 놈들은 씹새끼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5:25 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사거리에서 피해자 L( 남, 48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대 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혹시 전라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