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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036465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감정도(1) 표시 16 내지 25,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 내용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천군 H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I리’에 주소를 둔 J가 이천군 K 답 3,375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천군 L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I리’에 주소를 둔 J가 이천군 M 답 1,663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사정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합병 등 과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제1사정토지에서 이천군 N 전 134평이 분할되었고, 그 후 1963. 10.경 이천군 N 전 134평에서 이천군 O 전 49평이 분할되어 위 이천군 N 토지의 면적이 85평으로 감축되었다. 그 후 1966. 9. 30. 이천군 N 전 85평은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8. 9. 12. 평방미터로 면적이 환산되어 이천군 N 도로 281㎡가 되었으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1996. 3. 1. 이천시 P 도로 281㎡가 되었다(이하 이천시 P 도로 281㎡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1963. 10.경 이천군 N에서 분할되었던 이천군 O 전 49평은 1963. 10. 28.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8. 9. 12. 평방미터로 면적이 환산되어 이천군 O 도로 162㎡가 되었으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1996. 3. 1. 이천시 Q 도로 162㎡가 되었다

(이하 이천시 Q 도로 162㎡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3) 피고는 1996. 2. 21.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444호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는 2001. 5.경 이 사건 제2토지, 이천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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