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1:10경부터 21:20경 사이 나주시 C아파트 205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경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중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