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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6세)은 B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무직인 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30경 공주시 D 3층에 있는 B 가게 안 주방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채 서로 밀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넘어져서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상해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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