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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5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범행 현장에 동석하여 사건을 목격한 H, I, J, G 등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4)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녹음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왜 치노 왜 치노 , 왜 치느냐고 , 날 왜 치노 ”라며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를 당한 듯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남겨두기 위해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발언은 피고인과의 말싸움 도중 급작스럽게 행한 것으로서 위 발언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꾸며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별다른 대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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