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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고정1024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6:3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부친인 피해자 D(78세)의 주거지에 동생 E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가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접시를 싱크대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드러누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500만 원과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깟 돈 때문에 엄마랑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했느냐, 그 돈 내가 주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수사보고(녹음파일 CD 1매 첨부에 관한) 및 첨부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몇 번 흔들었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녹음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날 죽여라, 날죽여라”, “날 죽여버려라”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하며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듯한 어조의 발언을 하고, 당시 같이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E 역시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하지 마라”라고 수차례 소리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녹음 내용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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