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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01 2013노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2급 지적장애자라는 점, 피해자와 그 남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및 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55세)의 남편인 F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형수, 반갑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가슴을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① 피해자는 2급 정신장애자로서 그 지적 능력,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질문 방법이나 타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질문자의 의도대로 진술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이고, F은 이 사건 당시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 가라고 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추행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F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② F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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