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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23 2015노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불과하므로 아동의 진술에 흔히 나타나는 이른바 출처 감찰 수행의 오류(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 )에 따라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아동이 질문자의 암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아동이 얼마나 어린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인지,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 진술이 있기까지 아동의 피해 사실을 최초로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아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내용이 일관성 있고 명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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