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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목격자 E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E가 이 사건 발생 후에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원심 법정에서의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분을 쳐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자신이 직접 보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을 했고 피해자가 ‘억’소리를 내더니 땅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동대표 관련 민원을 몇 차례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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