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신북 방면에서 인형극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 E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데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이 중한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